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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알아보기 어디든 사용 가능할까?

by 그냥저냥이냥저냥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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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제도로, 문화예술, 체육활동, 국내여행 등을 지원합니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익사업으로서, 1인당 연간 11만원이었던 지원 금액이 2024년에는 올라 연간 13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지원 금액을 어디에 쓸 수 있을 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9000여 개의 문화예술, 국내 여행, 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이는 영화관, 서점,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스포츠 경기 관람, 국내 여행지 숙박 및 입장료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각 가맹점이 제공하는 할인 혜택도 다양하여, 카드 사용자는 경제적 부담 없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싶은 가맹점을 아래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세요!

 

문화누리카드 오프라인 가맹점 알아보기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가맹점 알아보기

 

문화누리카드 사용 시 주의 사항1

 

-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사업 종료일인 2024년 12월 31일을 넘기면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한 후 즉시 취소하는 경우, 대부분의 가맹점에서는 취소 당일에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가맹점의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차나 시외버스 등 교통 분야의 이용금액은 당일 취소해도 당일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가맹점에 따라 3일에서 1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문화누리카드의 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결제 취소 후 사용 기간 내에 환불을 받지 못하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2월 중에 취소, 부분 취소, 교환 등을 고려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2월 24일에 결제한 후 12월 29일에 취소한다면 3~10일 후에 취소가 승인되므로 사용 기간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문화누리카드 사용 시 주의 사항2

 

- 공연, 교통, 숙박 등 예약 상품은 사용 기간 이후 취소 또는 사용 기간(12월 31일까지) 내 환불 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상품의 자동 취소의 경우도 사용 기간 내에 환불 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 2024년부터 미성년자 숙박업소 결제 제한으로 인해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문화누리카드로 숙박 가맹점(호텔 숙소 예약 플랫폼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발급된 여러 장의 카드가 있는 경우, 한 장의 카드에 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와 외국인 세대원의 경우에는 합산할 수 없습니다. 합산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합산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합산된 카드에는 본인 부담금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사업 연도 내에서 합산된 카드는 분할할 수 없으며, 본인 충전금도 합산할 수 없습니다.
- 카드를 합산할 때 미성년자 명의의 문화누리카드를 세대별 합산 대표카드로 선택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숙박 가맹점인 호텔, 숙소, 예약 플랫폼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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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이상으로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것으로,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챙겨서 현명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며,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