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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 빠르게 알아보기

by 그냥저냥이냥저냥 202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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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철거지원금에 관심이 있나요? 신청만으로도 250만 원 이상의 철거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장 폐업 시 정부의 희망리턴 패키지 폐업과 철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3분 동안 집중해서 읽으시면, 최대 250만 원을 벌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

 

 

 

소상공인 철거 지원금이란?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의 일부로, 부득이한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들에게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폐업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의 특별한 지원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방식: 전용면적(3.3제곱미터) 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내용: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부가세는 별도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전용면적(3.3제곱미터) 환산: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 처리되어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예: 57㎡ → 17.3평 → 18평으로 간주)

▶ 지원규모: 총 15,000명 내외를 지원하며, 선착순 신청이므로 빠르게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대 지원액: 250만 원까지 철거비를 지원하며, 지원대상 자격 조건을 확인하여 해당되면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철거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자격조건 및 지원대상

 

 

폐업 철거지원금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 여부:
-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 사업 운영 조건:
- 소상공인 법에 따른 사업등록증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자여야 합니다.

▶ 신청 가능 시점:
- 공고일 기준으로 이미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모든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가능 기간: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을 시작한 지 60일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확인:
- 폐업 예정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이미 폐업한 사장님은 폐업사실증명원을 확인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폐업까지 60일이 경과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철거일자 조건:
- 철거일자가 2018년 이후이어야 하며,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 여부: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 형태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철거지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철거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력으로 철거하는 경우

✘ 사장님 본인 건물이거나 무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경우

✘ 소상공인 사장님이 이전에 철거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이 회수됩니다.

✘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주소지가 주거용인 경우

✘ 점포철거지원과 유사한 정부나 지자체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 폐업이 아니라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폐업 후 같은 주소지에 재창업을 하는 경우

✘ 비영리사업자, 비영리 법인 및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철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10평(33제곱미터) 기준으로 130만 원까지, 20평(66제곱미터) 기준으로 2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2년에는 평당 8만 원까지의 지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13만 원까지로 상향되면서 작은 면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 철거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사장님이 직접 해야하며, 공사 금액 역시 5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200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부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 소상공인 사장님은 폐업 정리로 바쁘시더라도 최대한 많은 철거업체를 만나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이전에 정부 지원 철거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택한다면 제출서류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철거 후 1차 서류 제출

 

서류 제출은 총 2단계로 이뤄집니다. 1단계는 신청을 위한 서류이며, 2단계는 철거 후 정산을 받기 위한 서류입니다. 두 번째 서류는 담당자가 배정되면 그때 제출하면 됩니다.

**1차 서류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바로가기

 

 

 - [순서] 원스톱폐업지원 ➡ 우측하단에 신청하기 ➡ 작성 후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 ~ 탈퇴일 확인)
-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임대차 계약서 준비함.
- 건축물대장: 정부 24, 세움터에서 발급 가능

 

정부24 바로가기

 

 

 

세움터 바로가기

 

 

- 영업신고증(필요시): 임대차계약서 면적확인 불가할 경우에 필요합니다.

2차 서류 제출

 

▶ 정산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받은 안내문자를 확인하세요. 정산서류는 안내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홈텍스 바로가기



2.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3.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4.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을 이체한 내역 확인 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이체확인증에는 이체날짜, 수취인 성명(예금주), 은행이름, 계좌번호가 포함되어야 함.
 
5. 본인 명의 통장사본

6. 점포철거 전, 후 사진:
   - 철거 전후비교 확인을 위한 사업장의 내부 및 외부 사진 필요
   - 철거 후 공실 상태의 사진 제출

▶ 나라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 작성이 필수입니다. 반려사유를 확인하고 보완서류를 준비하세요.

▶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문의하세요. ☎1357

▶ 소상공인 폐업 철거지원금은 철거 후에 실비로 지원되며, 결제 후 통장으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자가 많아 정산이 늦어질 수 있으니, 예산 소진 전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철거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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