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에 신생아 특례대출 및 신생아 특별 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을 통한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에 출시되며 최대 1%대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2024년 3월부터 적용되며 공공분양 주택과 민간분양 주택에 모두 적용되오니 자격 조건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가구 연 소득이 1억 3천 만원 이하일 때입니다. 이는 기본 조건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월평균 소득과 자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자격 조건
신생아 특례 대출은 무주택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혜택으로, 2024년부터 적용되는 특례대출은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전 혜택에서는 혼인 여부가 확인되어야 했지만, 개편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임신이나 신생아가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며, 이 혜택은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 구입자금 대출
- 소득: 1.3억원 이하
- 자산: 5.06억원 이하
-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대출한도: 5억원 - 금리(1자녀 기준): - 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 소득 8.5천만원~1.3억원: 2.7~3.3%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면제
- 금리주기: 5년 고정 금리
- 비고: 대출 중 추가 출산시 1명당 0.2% 추가 금리, 특례 금리 5년 연장
● 전세자금 대출
- 소득: 1.3억원 이하
- 자산: 3.61억원 이하
- 대상주택:
- 수도권: 보증금 5억원 이하
- 지방: 보증금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3억원
- 금리(1자녀 기준): - 소득 8.5천만원 이하: 1.1~2.3% - 소득 7.5만원~1.3억원: 2.3~3.0%
- 금리주기: 4년 고정 금리
- 비고: 대출 중 추가 출산시 1명당 0.2% 추가 금리, 특례 금리 4년 연장
●주택 구입 가격은 9억원 이하로 제한되며,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자산 가치 조건은 변동 없이 5억 6천만원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 전세대출은 수도권 기준으로 보증금이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3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소득에 따라 다른 금리가 적용되고, 4년 동안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을 진행 중인 동안 새로운 신생아가 태어나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 낮춰주고 5년이 추가로 연장됩니다. 이 과정을 최대 3번까지 반복할 수 있어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대출 대안으로 간주됩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 및 민간 분양 주택에 적용되어 있으며, 신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공공 분양 주택
- 소득조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3인 가구 이하 976만원 이하), 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 자격조건: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 사실을 증명한 자
-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 공급 예정 (신규 공공임대 2만호, 건설임대 연 1만호)
● 민간 분양 주택
- 소득조건: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60% (3인 가구 이하 1041만원 이하)
- 자격조건: 생애 최초 & 신혼 부부 특별공급에 출산 가구에 우선 순위가 주어질 예정
- 공급물량: 연 1만호 수준 공급 예정 (생애최초, 신혼 부부 특별 공급 물량 20% 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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