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수당 또는 아동수당은 정부가 자녀를 둔 가정에 제공하는 사회복지 지원으로, 만 8세 미만 아동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게 지원되며, 이 금액은 부모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낸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지원으로 지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수당 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변경은 온라인 및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 계좌 변경 방법은?
아동수당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변경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변경할 수 있는 복지 혜택입니다.아동수당 계좌 변경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1.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홈페이지 상단의 '서비스 신청' 아래에 위치한 '민원서비스 신청' 항목에서 '복지급여계좌변경 동의'를 선택해주세요.
3. 본인인증을 위해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4. '개인정보활용 동의'에 체크하고,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하기'에 동의한 후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아동수당 계좌 변경 방법 - 주민센터 직접 방문
1.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아동수당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시,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등)과 변경할 명의의 통장 사본(1부)을 지참해주세요.
3. 주민센터에서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준비물과 함께 제출하시면 아동수당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 지급 기간은?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 8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로, 해당 아동의 만 8세 생일 전 달까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이 혜택은 1명당 월 10만원씩 최대 96개월 동안 제공되며, 아동수당 계좌를 변경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추가로 11조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하여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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