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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조회 방법 간편하게 알아보기

by 그냥저냥이냥저냥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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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주라면 자동차세를 확인하고 납부 방법을 선택한 후 연납을 신청하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차주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개인과 법인을 가리지 않고 국가 세입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세를 조회한 후 납부 방법을 선택하고 연납을 신청하여 할인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 조회 바로가기

 

 

차량 소유주라면 먼저 자동차세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위택스는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 납부, 환급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홈페이지로, 자동차세 조회부터 연납 신청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 진행해 주세요.

1. 부가서비스
2.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소유) 항목을 선택하면 자동차세액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주지로 고지서를 받고 싶은 경우, 부가서비스 중 고지서 전자송달-전자송달 신청을 통해 집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인 경우 이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고, 서울 이외의 지역 거주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바로가기

 

 

자동차세 조회가 완료되었다면, 납부까지 원활하게 진행해보세요.

이택스나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자동차세"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간단한 본인인증 및 간편 인증 과정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완료한 후에는 "자동차세 납부"란으로 이동하여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본인 명의의 계좌나 카드로만 가능하며, 회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경우에는 "타이니 납부" 옵션을 선택한 후 자동차세 납부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방법

 

 

자동차세 연납 바로가기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신청한 후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해보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에 가능하며, 연납은 1년에 2번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한 번만 납부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내야 할 금액을 고려할 때, 한 번만 납부하고 할인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많은 차주들이 이 방법을 통해 세금 절약의 혜택을 누리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세는 보통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되며, 3월, 6월, 9월, 12월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연납 신청은 매년 1월에 가능하며, 각 달에 할인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률입니다.

- 1월 (1월 16일~1월 31일): 6.4% 공제
- 3월 (3월 16일~3월 31일): 5.2% 공제
- 6월 (6월 16일~6월 30일): 3.5% 공제
- 9월 (9월 16일~9월 30일): 1.7% 공제

최대한 빨리 납부할수록 할인률 공제도 더 크게 적용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납부일을 선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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