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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법 쉽게 알아보기

by 그냥저냥이냥저냥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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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물건이나 금전(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지칭합니다. 이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과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물건이나 금전(돈)을 빌리거나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채권자가 빌려준 돈의 금액과 채무자가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갚을 것인지 합의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차용증 쓰는 법은?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과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채무액: 빌려주는 또는 빌리는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3. 이자율: 차용증에는 이자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4. 변제 일시와 변제방법: 돈을 갚는 날짜와 갚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5. 변제 지연 시 위약금: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넘을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을 명시해야 합니다.
6. 기타 상호 합의된 내용: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 추가 사항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반드시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증빙자료를 함께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서명보다 공신력이 높아 추후 증거자료로 활용될 때 유리합니다.

 

차용증 유효기간은?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채무에 대한 법적 시효기간, 즉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는 차용증이 일반 채권으로 분류되어 해당 기간 동안에만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에 대한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과 같은 법적 효력은 10년 동안 유지됩니다.

 

차용증 법적효력은?

 

차용증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그러나 차용증 자체로는 강제적으로 채무에게 변제할 힘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차용증은 법적 효력을 자체적으로 가지지 않습니다. 이는 차용증이 단순히 거래를 증명하는 일종의 증거 자료로 활용되며, 이 문서를 근거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에 대한 법적 시효기간: 10년
2. 차용증 법적 효력 종류: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3. 법적 효력 절차: 청구는 소의 제기, 지급명령, 와해를 하기 위한 소환 또는 임의 출석, 파산 절차의 참가, 경매의 신청 등이 있습니다.

차용증이 강력한 집행력을 행사하려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을 받은 차용증은 소송 과정에서 강력한 증거 역할을 하며,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가능하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공증 방법은?


1. 당사자 작성 방식 (차용증 인증):
   - 차용내용(원금, 빌린 날, 갚는 날, 이자 등)이 포함된 차용증을 당사자들이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서 인증합니다.
   - 인증된 계약서는 증거로서 효력이 있으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이 계약서를 근거로 판결을 받아 채무자 부동산을 경매하거나 급여, 예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2. 공증사무소 작성 방식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 공증사무소에서 알아서 작성하므로 당사자들이 미리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금전소비대차공증은 강제 집행력이 있어 판결 절차 없이 즉시 공증문서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부담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공증을 받는 방법: 
   - 공증을 받으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 공증은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공증담당 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공증받을 때 필요 서류:
   - 개인이 직접 나올 경우:
      - 개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도장 지참.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효기간)와 법인도장 지참.

   - 대리인이 나올 경우:
      - 대리인: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지참.
      - 개인: 개인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효기간)와 위임장 인감도장 지참.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효기간)와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지참.

차용증 작성 시 참고사항:
   - 차용증은 공증사무소에서 작성된 경우 금전소비대차공증서로,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한 경우 차용증인증으로 처리됩니다.
   - 작성한 차용증이 있으면 지참하거나 작성할 내용을 정리하여 가는 것이 좋습니다.
   - 공증은 차용증 등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에 공증하는 것으로, 강제성과 효과증대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공증은 번거롭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하기

 

아래 차용증 양식은 엑셀과 워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양식을 더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다양한 양식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차용증양식_엑셀.xlsx
0.01MB

 

차용증양식_워드.doc
0.0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