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부터,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거주 요건이 없어지며, 4월 12일부터는 새로운 지원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과 관련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
4월부터는 거주 요건이 없어진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들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나이 요건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중,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매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2. 소득 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신청 자격을 심사할 때에는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님을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세부적인 소득 및 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요건: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재산 요건
- 청년가구: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원가구: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내용
지원규모는 월 최대 20만원으로, 총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월 최대 20만원은 현재 내가 지불하고 있는 월세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월세 지원을 받는 동안 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인해 임대 기간이 중단되면 월세 지원이 일시 중단됩니다. 그러나 2026년 12월 말까지 새로운 임대 계약서를 제출하면, 받지 못한 12개월 동안의 임대료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 대상
주거 월세 지원을 더 많은 청년에게 제공하기 위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월세지원 사업에서 제외됩니다: =
- 주택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 현재 지역 자치 단체에서 시행 중인 다른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또한, 이미 다른 형태의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번 특별지원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월세지원 혜택이 만료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만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이 월세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의계산을 진행합니다. 이 모의계산은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서 대상자로 확인되면, 청년은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출해야 할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및 지급기간 알아보기
거주 요건이 폐지된 이후, 새롭게 신청하는 청년들은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검증하고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및 서류 준비 등에 대한 모든 문의는 전화 또는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관련 웹사이트: 복지로 또는 마이홈 포털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