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실증명서는 공공기관, 법원, 금융기관 등에서 개인 신원 확인 용도로 사용되는 증명서로, 발급 조건이 간단하며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 무료이며,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하기
출입국사실증명서는 개인의 출입국 심사를 거친 후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주로 출국과 입국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서류에는 출입국기록이 남기 위해서는 출국 또는 입국일로부터 2일에서 3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주로 비자신청, 유학, 해외취업 등의 상황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출국 또는 입국일로부터 2일~3일이 경과해야 합니다.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발급이 편리하며,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특히 자녀나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필요서류는?
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다만, 아래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법정대리인인 경우, 대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증명발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이며 부 또는 모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출생증명서 등)
③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했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인 소명자료(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은?
출입국사실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2.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수령 방법을 선택한 뒤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신청"을 누르면 내용을 확인하고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출입국증명서는 민원신청 후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오프라인 발급 방법은?
자녀나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방문이 필요합니다.
구청, 시청 민원과, 주민센터, 출입국사무소,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의 오프라인 발급을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 자녀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수수료 2,000원
출입국사실 증명서 대리인이 발급한다면?
● 대리발급 및 대리인 신청은 온라인에서 불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서가 필요하다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시 수수료 2,000원이 부과됩니다.
● 부모님은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을 챙기거나,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