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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환경부에서는 배출가스 4등급 차량 뿐만 아니라,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폐차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의 조건,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대상 차량 및 지원 조건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분류된 경유차라고 해도, 이것으로만 조기폐차 대상임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이 폐차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두 번째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이 두 가지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조기폐차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배출 가스 4,5등급 경유차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가 부착되어 출고된 4등급 차량은 제외) | |
지게차, 굴삭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펌프트럭 |
2. 노후 경유차 폐차 대상 확인 방법
-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려면 등급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여부를 선택합니다.
- 이제 확인하려는 차량 번호를 입력한 후, 옆에 있는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마지막으로, 본인인증을 통과하면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 |
관능검사에서 적합한 결과를 받은 차량 |
이전 정부에서 저공해 보조(매연저감장치, 친환경 엔진)를 받지 않은 경우 |
차량에 압류나 저당 등의 사실이 없는 경우 |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방법
1. 노후 경유차 폐자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 조기폐차 가능 등급 확인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의 민원 서비스 메뉴를 이용합니다.
- 대상 차량 소유자는 소속 지자체의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 동안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한 후,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방법
- 1. 해당 지자체로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자체로 신청할 경우, 모든 지자체가 신청을 받지 않으니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과 조기 폐차 지원금 차이점
-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은 노후경유차량 소유자가 해당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의 금액은 폐차 대상 차량의 제조년도, 배기량, 차종 등과 관련이 있으며, 최대로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반면에 조기폐차지원금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운행 가능한 경유자동차를 조기폐차함으로써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조기폐차지원금은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 또는 5등급인 경유 자동차에 해당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처음부터 설치된 4등급 차량은 제외됩니다. 이 지원금의 금액은 차종 및 제조년도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결정한 기준가액과 관련된 지원율에 의해 계산됩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금액 확인
1. 조기 폐차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 조기 폐차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굴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