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 어려운 상황이거나 고용 조정이 피할 수 없는 사업주들을 위해, 휴업, 휴직, 무급휴업 등의 조치를 취할 때 근로자들의 실업을 방지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유지를 돕기 위해 지원금이 제공되는데, 해당 자격을 갖춘 분들은 지원금 신청 요건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신속하게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매출액이나 생산량의 감소로 인해 고용조정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 유지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정부에서는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실직하는 것을 예방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 자격을 갖춘 분들은 자세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내용은?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과 휴직 두 가지 경우로 나뉘며, 각각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고용유지지원금 (휴업 시)
- 1개월 단위로 전체 피보험자(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을 20/100 이상 단축하고, 해당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지급된 금품의 2/3를 지원 (대규모 기업은 1/2~2/3)하며, 1일 최대 6.6만 원으로 연간 180일까지 한도가 존재합니다.2) 고용유지지원금 (휴직 시)
-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휴직을 부여하고, 해당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한 경우
- 지급된 금품의 2/3를 지원 (대규모 기업은 1/2~2/3)하며, 1일 최대 6.6만 원으로 연간 180일까지 한도가 존재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 및 조건은?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고용조정이 피할 수 없지만, 휴업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주와 무급휴직을 선택하거나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은?
1) 신청 절차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제출 필요 서류
- 매출액 장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으로 노사간의 협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연장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의 경우에만 제출)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제출)
고용유지지원금 문의처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번)로 전화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문의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