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쌀쌀해지며, 난방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금(에너지바우처)을 제공하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70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2023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그리고 지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금이란?
난방비 지원금, 일명 '에너지바우처,'이란 정부에서 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유, LPG와 같은 모든 에너지 소비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하는 형태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난방비 지원금 지원 대상
난방비 지원금은 모든 계층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및 세대원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소득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소득 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하나 이상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주민등록상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상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 가족: 한부모(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자녀를 가진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자
- 2023년에 기준으로 삼는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270만482원입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135만241원 이하인 가구는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은 난방비 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이니, 해당 기간에 신청을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난방비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
난방비 지원금은 계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을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되고 겨울(10월~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지원금액은 세대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여름 31,300원, 겨울 248,200원, 총액 279,500원
- 2인 가구: 여름 46,400원, 겨울 335,400원, 총액 381,800원
- 3인 가구: 여름 66,700원, 겨울 455,900원, 총액 522,600원
- 4인 이상 가구: 여름 95,200원, 겨울 597,500원, 총액 692,700원
난방비 지원금 지원 방법은 난방고지서에서 전기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자동요금차감 방식과 에너지바우처 형태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결제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
난방비지원금(에너지바우처)을 신청하려면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저소득층'을 선택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클릭합니다.
난방비 지원금을 신청하면 해당 지역의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이 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불만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