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 서울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그냥저냥이냥저냥 2023. 11. 28.
반응형

부모가 되면 육아와 일상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정말 바쁜 일이죠. 가끔은 아이를 잠시 맡기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서울형 아이돌봄비 제도를 신설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영아를 키우는 과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을 포함)가 영아를 돌보거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육아 중인 가정에서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알아보기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영아를 돌보는 가정에서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에 일시적인 공백이 발생할 경우, 조부모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맞벌이와 양육비 부담 등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걱정이 많은 부모들을 위해 마련된 안전망으로, 안정적인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

1.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등 돌봄을 수행했을 때 지원
2.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권: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

 

 

서울형 아이돌봄비 알아보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1. 24개월 이상에서 36개월 영아를 키우는 가정 중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에 일시적인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양육 공백 가정으로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2. 대상으로 삼는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합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월 소득기준, 세전]

- 3인 가구: 6,653,000 원
- 4인 가구: 8,102,000 원
- 5인 가구: 9,497,000 원
- 6인 가구: 10,842,000 원

* 이 기준은 서울시에 주민등록 주소로 확인되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기준)이어야 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조건 및 금액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제도의 세부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지원 조건:
   - 영아 연령이 만 24개월 이상에서 만 3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지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을 포함)가 돌봄 시간을 제공하거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 경우 월 40시간 이상 돌봄

2. 지원 금액:
   - 영아 1명: 월 30만 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

   * 어린이집 이용 시, 기본 보육시간 (9시~16시)은 돌봄 시간(월 40시간)에서 제외됨

   * 조부모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돌봄 지원비는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로 인정되지 않음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방법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하기



[신청 방법]
신청은 출산/육아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부모(양육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아동이 만 23개월 되는 시점에 신청 가능하며, 예를 들어 2021년 12월에 태어난 아동은 2023년 11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월 1~15일: 신청 접수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 전월 20일: 자격 확인, 대상 선정, 통보
- 당월 1일~말일: 돌봄 활동 진행 (월 40~8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민간 시설)
- 익월 20일: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급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서류는?

 

 

복지로 바로가기



1.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결정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를 신청한 후 확인 가능하며, 자격 판정 결과에 따라 가구유형 가~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추가 서류:
   -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 1부
   
   아이 돌봄비 수급자는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선택 가능하며, 서울시민만이 수급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아이 돌봄 담당관 (전화번호: 02~2133-4808, 4812)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