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다가오면서 "13월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연말정산 절차가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처음이거나 익숙하지 않은 경우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추가 서류와 영수증, 증명자료 등은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금 환급을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 연말정산 기간과 간소화서비스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생소한 용어와 복잡해 보이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해보려 합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쉽게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회사 연말정산 업무 준비 기간
기간: 23년 12월 ~ 24년 1월 중순
먼저 2024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체로 세금연말정산 업무 준비 기간은 그해 12월부터 다음 해 1월 중순까지 진행됩니다. 따라서 2024년도 세연말정산 업무 준비 기간은 2023년 12월 중순부터 2024년 1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국세청 세무일정 조회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연말 정산 외에도 다양한 세무 일정을 조회할 수 있으니,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는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진행합니다. 12월 말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확인한 후, 1월에 근로자가 기초 자료를 등록하게 됩니다.
회사는 또한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 사항을 1월 초까지 정리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월 말까지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 기부금 내역 등과 관련된 연말정산 내부자료를 정리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기간
기간: ~ 24년 2월 중순까지
1월 중순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어 본격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간이 개시됩니다.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확인한 후, 출력하거나 PDF로 내려받아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하거나 혼란스러운 용어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시면, 연말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이나 누락된 자료, 세액공제 증명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결제한 안경이나 렌즈구입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기간: 24년 2월 말까지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그리고 증명서류와 공제 요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그리고 공제 요건이 적절한지를 세심하게 확인합니다. 만일 어떤 서류나 자료가 부족하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서류 및 자료를 보충하도록 요청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과 세액공제 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한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기간: ~ 24년 3월 중순까지
회사는 근로자의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그리고 전산파일 등을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누락분 경정청구하기
기간: 24년 3월 중순부터
3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시 공제받아야 할 항목이 있음에도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는 해당 공제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해당한다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기간: 2023년 3월부터
연말정산 결과 최종세액(납부할 세금)과 기납부 세액(이미 낸 세금)의 차이가 있다면, 해당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추징의 경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해당 월급날에 바로 차액을 환수합니다.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마다 환급시기가 상이합니다. 환급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2월분 급여에서 차감하여 3월 또는 4월에 지급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내가 받을 환급금이 궁금한 분들은 사전에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려면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직접 입력하여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은 1년간 미리 납부한 소득세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