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주택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청약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가점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정 금액을 예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저축한 후에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당첨 확률도 높아집니다. 이 방식으로 주택을 분양받으면 일반적인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 종류
국민 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공 자금을 활용하여 건설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러한 주택은 전용면적이 85㎡ 이하로 제한되며, 대표적으로 행복주택이 그 예시입니다. 국민주택의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입니다. (다만, 수도권 및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의 경우 주거 전용면적이 100㎡ 이하입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주택으로,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나 주택고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건설 및 개량되는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민영 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의미하며, 민간 건설사가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GS건설 자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대우건설 푸르지오 등은 대표적인 건설사로, 이들은 자사 브랜드로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알아보기
청약통장의 순위는 가입 기간, 예치금, 납입 회차 등을 고려하여 1순위와 2순위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1순위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주택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 공간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1순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주거 공간이 40㎡ 이하인 경우,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아래는 구분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40㎡를 초과하는 경우:
- 3년 이상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1순위에 해당 40㎡ 이하인 경우:
- 3년 이상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납입 횟수가 많은 자가 1순위 해당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 조건이 적용됩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 주택의 세대주인 자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주택을 구입하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 청약 가능한 기준 예치금을 충족하는 자
- 최근 5년 이내에 주택에 청약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인 자
민영주택 지역별 예치금 알아보기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입금해 두어야 청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에 맞는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주택의 면적과 지역에 따라 예치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예치금의 구분입니다.
- 서울/부산
- 85㎡이하: 300만원
- 102㎡이하: 600만원
- 135㎡이하: 1,000만원
- 모든 면적: 1,500만원 - 기타 광역시
- 85㎡이하: 250만원
- 102㎡이하: 400만원
- 135㎡이하: 700만원
- 모든 면적: 1,000만원 - 기타 시/군
- 85㎡이하: 200만원
- 102㎡이하: 300만원
- 135㎡이하: 400만원
- 모든 면적: 500만원
마무리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청약은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렵더라도 주택청약을 통해 꿈꾸는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