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대한 자격 요건 및 신청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소득이 낮은 가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이 무엇이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은 두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소득 기준, 나머지 하나는 재산 기준이에요.
1. 소득 기준: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부채가 있을 경우 재산 합계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자녀가 없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주의:
-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사실혼 제외)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 동거하며 부양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주의: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위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 2023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아래 내용은 2024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이 신청 기간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반기 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09.01 ~ 09.15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03.01 ~ 03.15 |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05.01 ~ 05.31 |
2023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작년 9월에 반기 신청을 한 근로소득자는 이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자동으로 인정되며,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아직 정확한 날짜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종교인 소득자도 해당됩니다. 이 경우 지급일은 8월 말에서 9월 초로 예상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전액이 아닌 95%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90%의 지급액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9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에 맞추어 신청하여 100%를 모두 받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1)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를 건 후, 장려금 1번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한 후 #을 누릅니다. 그리고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한 후 #을 누른 뒤, 동의한 후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2) 홈택스 신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홈택스를 누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신청
①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②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후 신청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앱이 설치되어 있다면,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위 방법 외에도 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1566-3636)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신청 대리를 요청하면 상담 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운영시간은 정기 신청 기간(5월) 및 반기 신청 기간(3월, 9월)에 해당하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이번 달 8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확인 결과, 2024년 8월 29일로 지급일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상반기분의 반기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2024년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4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 자격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3월과 5월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정기 신청이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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