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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방법 유효 기간 알아보기

by 그냥저냥이냥저냥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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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분야에서 일한다면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건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보건증입니다. 보건증 발급은 인터넷을 통한 발급이 가능하며, 다만 발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검사는 보건소나 병원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을 때에는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건증의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 기본 정보

 

▶ 건강진단결과서(이전 보건증)란?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는 식약처 및 보건복지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진단 검사를 보건소 등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대상자: 식품업 및 유흥업 종사자

▶ 필요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발급비용

▶ 신청 및 검사 과정: 보건소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 건강진단 검사 실시

▶ 검사항목: 전염력 있는 피부질환 체크, 엑스레이를 통한 폐결핵 여부, 장티푸스 검사

▶ 비용: 보건소 3,000원 / 병원 20,000원~30,000원

보건소에서 직접 검사를 받을 경우 3,000원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시간이 촉박하거나 급하게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최소 20,000원부터 시작하므로 비용과 시간 여유를 고려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 보건증을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소 포탈 홈페이지와 정부 24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발급 후에는 인터넷을 통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각각의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보건소 바로가기

 

 

1. [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합니다.
2. 보건소 온라인 민원서비스 > 증명 문서 발급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선택합니다.
3.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한 후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는 본인확인을 간편인증과 공동인증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는 PC나 모바일에서 사용 가능하며, 본인인증 후 증명 문서를 조회하고 발급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발급 후에는 PDF 파일로 저장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바로가기

 


1. [정부 24 홈페이지](정부24.go.kr)에 접속합니다.
2. '보건증 발급'을 검색하고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3. 로그인 후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부 24를 통해서도 발급 후 출력이 가능하므로,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홈페이지를 통해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진단결과 수령방법

 

▶ 소요 기간: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가 소요됩니다(주말 제외).

º 본인이 수령할 경우 - 안내 문자를 받은 후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건강진단 결과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수령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과 접수증을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º 대리로 수령할 경우 - 건강진단 결과서를 대리로 수령하려면 대리수령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원본 또는 사본).

º 온라인으로 수령할 경우 - 공공보건포털인 e보건소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후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정부 24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E보건소 바로가기

 

 

정부24 바로가기

 

보건증 유효 기간

 

* 요식업 종사자 및 식품 위생업소 종사자: 1년

* 단체 급식 종사자: 6개월

* 유흥업 종사자: 3개월

따라서, 해당 업종에서 계속해서 근무 중이라면 유효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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