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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차이점 빠르게 알아보기

by 그냥저냥이냥저냥 2023.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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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피할 수 없는 과정 중 하나가 연말정산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은 이 프로세스를 처음 경험할 때 용어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이 왜 필요한지, 연말정산과 소득공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낯선 용어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차이점

 

 

연말정산이란?

 

 

 

2024 연말정산 기간 및 절차 빠르게 알아보기

2023년이 다가오면서 "13월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해 연말정산 절차가 매우 간편해졌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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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말정산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1년 동안의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이를 위해 세금을 걷습니다. 그러나 각 근로자 개인의 소득과 소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해진 세율에 따라 일시적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이 과정을 원천징수라고도 합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으로, 근로자가 한 해 동안 지불한 근로소득세를 정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연말이 되면 근로자는 자신이 얼마를 벌었고, 어디에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세금도 정확히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정산 후에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게 되고, 적으면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으로, 단순히 세금을 환급하는 것이 아닌 개별 근로자의 소득과 지출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공통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둘 다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 발생을 위해 소비한 비용을 고려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감소시키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소득공제는 소득을 얻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세금에서 제외하여 세금 부과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부과된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 주는 개념입니다. 이는 세금을 지출한 금액만큼 세액에서 공제받아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 차이점

 

1. 소득 공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기본적인 원리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금은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기반으로 계산되므로, 소득을 공제함으로써 내야 할 세금도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입액은 소득공제 효과가 큽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누락 여부만 간단히 확인하면 됩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전세나 월세로 주거를 구하면 빌린 돈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대출 원리금 중 상환금의 40%,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며,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인 근로 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납입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자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카드 및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면 초과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요금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 공제

 

그렇다면 세액공제란 어떤 개념일까요?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금 중,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로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금저축은 600만원이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5%,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율은 12%입니다. 맞벌이인 경우에는 총 급여가 5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먼저 700만 원의 한도를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장성 보험(화재보험, 암보험 등) 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12%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1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낸 경우 1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도 소득분 공제대상 한도는 100만원으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낸 기부금은 정치자금이나 종교단체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