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정부가 청년 고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우선적으로 5인 이상의 기업에서 취업 애로에 처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해당 청년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2년 동안 최대 1,20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안정적으로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청년은 일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명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청년:
- 만 15~34세의 취업 애로청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또한, 그 외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자세한 자격 요건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기업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사업 누리집에서 지정하면 됩니다. 온라인 참여가 승인된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 전에 이미 청년을 채용한 경우에는 사업 참여신청을 3월 이내에 하여야만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개편사항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에서는 2022년과는 다른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특정 수준 이상이어야만 지원대상으로 포함됩니다. (해당 기업의 기준 피부홈자수 x 1,800만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 밖이거나 학교 밖에 있는 청년들도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북한이탈청년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 2022년에 채용된 경우 1년간 960만원이었던 지원금이, 2023년에 채용된 경우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개편된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해당 자격을 갖추신 경우에는 놓치지 말고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혜택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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