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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그냥저냥이냥저냥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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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중 하나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근로장려금이 마련되었습니다. 경제 양극화와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고자 할 때, 근로장려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급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기본적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1)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현재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2,200만 원에서 3,800만 원까지로 나뉩니다. 가구의 형태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며,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 구성원 전체의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유가증권, 금융자산, 골프회원권 등을 합산한 재산 합계액은 최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 맞벌이 부부의 소득 합산이 3,800만 원 미만이고, 총 자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에 따른 지원금 차감
   - 가구원 총재산이 1억 8,000만 원 이상이면서 2억 4,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지원금에서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재산 기준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구 기준 안내
   -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소득과 재산이 가구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각각의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 유형별 설명
   - 단독가구: 직계 존속이 없이 혼자 사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배우자를 제외한 신청인이나 배우자 포함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2)*신청 및 지원금
   - 가구 기준에 맞는 소득과 재산을 충족하면 최대 165만 원(단독가구), 285만 원(홑벌이 가구), 330만 원(맞벌이 가구)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하기

 

 

🌐 근로 장려금 산정 방법과 지급액 확인하기

1) 재산 및 소득 구간에 따른 차감
   - 근로 장려금은 가구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 재산액과 소득액이 특정 구간에 속할 경우, 일정 비율로 차감되어 최종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 직접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재산가액과 소득을 입력하여 지급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업종과 부양 가족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연봉이 100만 원 증가할 때마다 약 15만 원이 지급액에서 차감됩니다.

3) 지급액 산정 예시
   - 예를 들어, 연봉이 300만 원인 경우와 400만 원인 경우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급액 차감은 연봉 증가에 따라 비례하므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여 적절한 계획을 세우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시기

 

 

📅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안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정해진 기간과 절차를 숙지하여 편리하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 정기 신청
     -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지급 시기 9월 말일
     - 산정금액: 100% 지급
   

- 상반기 신청
     - 기간: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지급 시기: 12월 말일
     - 산정금액* 35% 지급

 

 - 하반기 신청
     - 기간: 매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지급 시기 6월 말일
     - 상반기 지급액: 35% 지급

2) 기한 후 신청
   - 기한 후 신청 기간: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지급 시기: 원래 산정된 지급액의 90%만 지급
   - 유의사항:기한을 놓친 경우 페널티가 발생하므로 조기 신청이 권장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전화 신청
     - ARS 1544-9944로 전화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앱 또는 PC에서 홈택스를 통해 신청

2)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온라인 신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 및 재산 요건 확인 후 신청
  

 - 서면 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서면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가 확인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가구 소득을 보강하고 싶다면 미리 자격 확인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 소득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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