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이 확정되어 이전보다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더 나은 노동조건과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에는 노동시장의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그럼 2024년 최저임금 근로자의 주급, 월급, 연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및 시급
최저임금 및 시급: 9,860원
적용기간: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적용
사업의 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①근로시간, ②기본급, ③상여금, ④복리후생비, ⑤기타 수당을 순차적으로 입력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계산법
1일 8시간 근무 시 최저일급은 최저시급에 근무시간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8시간 × 최저시급(9,860원) = 78,880원
2024년 최저월급 계산법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1주일 최저 월급은 2,060,740원(세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종류에 상관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최저 월급은 주 15시간을 초과근무하거나 만근에 따른 주휴수당을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 월급 조회는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 월급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후에 받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국민연금의 근로자 최대 부담액은 265,500원입니다.
실제로 세금을 공제한 후 받게 되는 실수령액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식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적용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이버계산기를 활용하여 세금 공제 후의 월급 및 연봉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연봉 계산법
최저월급을 12개월 동안 곱하면 최저연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최저월급 2,060,740원 × 12개월 = 24,728,880원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 최저임금 미달액을 받은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임금 부족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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