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이제 조금씩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전까지의 지출 내역을 중간점검하고, 연말정산 시 동일한 소득과 지출이 있더라도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지출금액이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이 다가올수록 왜 이렇게 신용카드만 사용했는지, 현금영수증을 잘 못 챙겼는지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절감의 비결은 절세 항목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신고하는 국민이라면 직장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주요 항목을 잘 숙지해 지혜롭게 절세 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세금 절감을 위한 꿀팁까지 제공해드리니, 연말정산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금부터 미리 중간점검을 통해 세금 절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세금 절약 가이드
피해 갈 수 없는 연말정산, 2023 국세청의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근로자는 어떤 영수증을 모아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절약가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아래에 2023년 세금절약가이드 책자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를 다운로드하여 세금절약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받는 방법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데요. 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먼저 두 용어의 차이와 공통점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지출 내역 중 중요한 것은 어떤 영수증을 모아야 하는가?
연말정산시 지출 내역을 중간점검해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어떤 영수증을 모아야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사용액(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은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주목받는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특히, 2023년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에 대한 공제율이 30%로 적용되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 금액의 공제율은 40%로 적용됩니다. 대중교통 이용금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80%를 공제합니다.
병원 및 의원 치료비, 차를 위한 의약품 구입비, 건강검진료 등 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도 15%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소 사용 금액 기준이 있어서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비용은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제수단과는 무관하게 급여액의 총 25%까지 공제율이 낮은 금액부터 채워지며, 신용카드와 같은 사용금액이 25%를 초과하였다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공제율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한도는 총 급여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달라지며, 부부일 경우 한 쪽이 공제한도를 넘겼다면 다른 사람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30만원
- 총급여 7천만 원 ~ 1억 2천만원: 280만원
- 총급여 1억 2천만원 이상: 230만원
2. 보험료
보험료 또한 세액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경우 서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양쪽에서 해당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비
근로자 본인이 대학이나 대학원의 1학기 이상 교육과정에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 지불한 가족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그리고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도 15%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4. 정치후원금
국민이 후원회 및 선관위를 포함한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부 금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100,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5/10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 기부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주목할 만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그리고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는 봉사일수당 5만 원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액 소득 공제 한도는?
다만, 무한정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수단과는 무관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공제한도는 올해부터 통합되어 단순화되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는 300만 원이며, 추가공제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대해 별도의 구분 없이 통합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로 250만 원, 추가공제로 200만 원을 적용하되 도서, 공여 관련 이용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공제되지 않는 총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채우고 초과분부터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공제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문화비 사용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과 별도로 각 100만원의 한도로 추가공제됩니다. 따라서 이 항목들을 이용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3. 맞벌이 부부의 경우,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다면 한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소 조건인 25%를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부 모두 최저사용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많은 쪽의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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