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소비한 의료비를 어떻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려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대상자와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의료비 세액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카드공제와 의료비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연말정산 시에 절세 플랜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란?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소득금액 및 연령제한 없음)를 위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자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그의 기본공제 대상자(나이나 소득에 대한 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 존속, 입양자 등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에 대해 아직 혼동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과 용어를 아래에서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기본 공제 대상자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한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는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추가하여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은 이들 기본공제 대상자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 없이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다시 말해,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의 나이나 소득 상태와 상관없이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들을 위해 소비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인 부모님에게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나 소득 요건에 제한이 없어 만 60세가 되지 않은 부모님을 위해 소비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액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으니,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진행합니다.
공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대상액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세액공제액 = 의료비 공제대상액 × 15%
1. 계산법
더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근로소득자가 일 년 동안 4천만 원의 총 급여액을 받았고, 이 중 150만원을 의료비로 사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1. 총 급여액: 4천만 원
2. 연간 의료비: 150만 원
총급여액의 3%는 120만 원이며, 의료비 150만 원에서 이를 차감하면 초과분은 30만 원이 됩니다.
초과분인 30만 원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은 4만 5천 원이 됩니다.
[150만 원 의료비 - 120만 원(총 급여액 4천만 원의 3%)] × 15% = 4만 5천 원이와 같이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적용 항목은?
어떤 진료를 받든 모은 의료비가 모두 공제 대상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비가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법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찰, 치료, 수술, 입원 등의 비용이 이에 해당되며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경 및 콘택트 렌즈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매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시력 교정용으로 맞춘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해서는 개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카드 결제뿐만 아니라 현금 결제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은 일반적으로 1월부터 2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연말정산을 진행하다보면 생소하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는 여유를 가지고 안경점을 방문하여 구매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가 시력 교정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난임 시술비
난임시술비도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15%의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받지만, 난임시술비는 더 높은 20%의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산후조리비
산후조리비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되는 산후조리 및 요양의 비용으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동안 산후조리비로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미용,성형 등
미용, 성형 등의 비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주로 치료 목적의 비용에 적용되며, 금니, 틀니, 임플란트, 스케일링, 피부 관련 시술, 성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 목적으로 받았다는 증빙 서류를 발급받으면 충분히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아교정, 미백, 래미네이트와 같은 미용 목적의 치료나 성형은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에 대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 기타
기타로는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약품 비용(한약 포함),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그리고 보청기 구입 비용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1. 실손 보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실손보험 등으로 보험비를 이미 돌려받은 경우입니다. 실손보험 등에서 이미 보험금을 지급받은 내역은 해당 금액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보험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고려할 때와 실손보험 등을 선택할 때의 상황을 비교하여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실손보험 등을 통해 보장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2. 건강 보조 식품
건강보조식품 구입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기타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으로,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나 요양급여,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 의료비 세액 공제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부모 중 실제 지출한 부모의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근로자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서로 다른 의료비를 갖고 있다면, 각자 자신의 지출액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적용 방법은?
그럼, 의료비 세액공제를 연말정산 시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전산처리가 이루어지는 1월에서 2월 사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타나는 내역이 모든 지출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내역을 100%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에 가계부나 영수증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다면, 해당 내역과 연말정산 서비스의 내역을 비교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서비스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의료비가 있다면, 해당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받고 연말정산 처리 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의료비를 정확히 반영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A
Q.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모두 받는 것이 가능할?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 여부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카드로 지출한 경우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함께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는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중복 적용이 가능한 항목도 일부이며, 보험료,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등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11월은 연말정산을 위해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절세 플랜을 잘 세워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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