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 중에서도 비중이 가장 큰 공제는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입니다. 이는 가장 많은 공제를 받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공제 기준 및 제출 서류 인적공제에 대해 모든 것을 빠르게 알아보려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공제 항목 중 하나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이러한 인적공제는 누가 가능한 것일까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함께 살지 않더라도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 수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소득 중에서 자녀, 배우자 등과 함께 생활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최저생계비'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공제해주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기본 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각각 1명당 150만원씩 공제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나이와 소득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각각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에 포함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이
- 배우자:나이 및 생계요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만 60세 이상
- 만 60세 이상(1962.12.31)이면 직계존속으로서 나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공제 대상이며, 따로 살아도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모님과 조부모님도 모두 기본 공제 대상입니다.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만 20세 이하
- 만 20세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의 자녀와 손자녀가 직계비속에 해당하며, 따로 살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는 만 60세 이상 및 만 20세 이하가 가능하며,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취학, 질병요양, 군무 사업상 일시퇴거해도 공제 가능합니다.
- 위탁아동:만 18세 이하
-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장애인: 나이 요건 제한이 없습니다.
2) 소득 기준
소득 기준에 따라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다양한 경우가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부모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총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해당 용어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연봉)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연간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합산)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8가지 종류
여러분들이 소득 종류에 대해 헷갈리지 않도록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득은 아래 8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1. 이자소득: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 배당소득금액
3. 사업소득: (매출액/연봉, 총급) - 필요경비(사업의 실제 지출한 경비, 급여, 월세, 세금, 공과금/ 근로소득공제 ) = 사업소득금액
4. 근로소득: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5. 연금소득: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금액
6. 기타소득: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분류과세-
7. 퇴직소득: = 퇴직소득금액
8. 양도소득: = 양도소득금액
이 중 1번부터 6번까지를 종합하여 신고하면 종합과세, 7번과 8번은 따로 신고하여 분류과세로 처리됩니다.
즉, 여기서 100만 원 이하라는 것은 종합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친 총액을 의미합니다.
분리과세 대상에 따른 부양가족 조건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 합산)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양가족으로 추가 가능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 연금소득: 사적연금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 복권 일용직
● 사업소득
- 사업소득: (사업소득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소득
- 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가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예를 들어, 아버지의 경우 총급여가 300만 원이고 퇴직소득금액이 3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1. 근로소득 계산:
- 총급여 300만 원 - 근로소득공제(300만 원 x 70%) = 근로소득금액 90만 원
2. 두 소득 합산:
- 근로소득금액 90만 원 + 퇴직소득금액 30만 원 = 120만 원이 경우, 두 소득의 합인 120만 원으로 인해 1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아버지는 부양가족으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추가로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에서는 경로우대와 자녀세액공제를 자동으로 확인해줍니다. 다만,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의 경우에는 직접 체크해야 합니다.
1.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1명당 200만 원의 공제
2. 경로우대제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인 대상자가 있는 경우
- 1명당 100만 원의 공제
3. 부녀자공제:
- 근로자 본인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근로자만 해당
- (총급여액: 41,470,588원 이하)
- 1.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2.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연 50만 원의 공제
4. 한부모공제:
- 소득금액 제한이 없음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 부양자녀(만 20세 이하)가 있는 경우
- 1인당 연 100만 원의 공제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 엄마가 혼자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한부모공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기본공제 서류는 해당 연도에 신규 입사자가 있거나 공제 대상 가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하는 질문
●독립 생활을 하는 부모님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독립 생활을 하는 부모님도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부양하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과 만 60세 이상인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만일 부모님이 60세 미만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 소득요건(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500만 원 이하)만 충족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추천